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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레저객 '해루질 갈등'…"포획·채취 관리제 개선해야"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VS "레저활동 보장" 레저객 갈등
수경·숨대롱 등 이용한 레저객 해루질 단속 규정 없어
제주는 수산자원관리법 14조 적용…야간 해루질 금지
2022-06-29 15:53:34 2022-06-29 15:53:34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일명 '해루질'을 두고 어업인과 레저객 사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이라는 주제로 28일 국회의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인호·이양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했다.
 
마을어장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촌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일정 수면의 배타적·독점적 이용이 허용되는 곳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비어업인들이 마을어장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가 아닌 수경, 숨대롱 등 일반 수중레저장비를 통한 해루질을 단속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어촌계, 정부, 수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민관산학연 단체 대표는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등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근식 강원고성군수협 조합장은 "어민들은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을 우선 채취할 권리까지 뺏겨 수산업법상 보호받아야 할 마을어업권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으로는 레저객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벌칙 조항 역시 유명무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원규 전국어촌계장협의회장은 "최근 비어업인들이 마을 어장 내에서 단순한 레저활동을 넘어 조직적으로 어업행위를 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며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바다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대규모 인원이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수상레저장비를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 여가활동 조화를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비어업인들의 일반 수중레저장비를 통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어장보호를 위해 야간 마을어장에서 비어업인들이 수산물 채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수경·숨대롱·오리발 등의 장비 사용도 금지하는등 고시 제정이 지난해 시행된 바 있다.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정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를 적용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해루질을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관련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생존권을 보호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와 건전한 취미활동을 보장해달라는 레저객의 상생을 위해 정책대안 마련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4월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이 소멸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해루질로 마을어장까지 황폐화 된다면 어촌붕괴는 현실화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 현재 어촌사회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 저감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이라는 주제로 28일 국회의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야간 해루질을 하는 레저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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