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수도권 49곳과 지방 112곳, 총 161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이 조정해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번째 제도"라며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통해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분과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산정 규제 완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64% 인상했지만,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 관련 제도 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되더라도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손질한다는 게 낮춘다는 게 아니고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가 높아지며 건설사가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분양가가 높아짐에 따라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970호로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특히 서울 미분양 주택은 같은 기간 180호에서 360호로 2배 늘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보다 미분양이 늘어났으며 청약경쟁률도 둔화됐다"며 "지금도 가격이 높은 지역이나 수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상향되며 미분양 증가세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