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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생활치료센터·임시검사소…코로나 대면진료 늘린다
지난달 끝으로 운영 종료…6일부터 대면진료 확대
모니터링 2회→1회 축소…외래진료센터 확충
화장시설도 재정비…‘장례 불가’ 사태는 해소
2022-06-01 09:00:00 2022-06-01 22:35:57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코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던 생활치료센터와 코로나 검사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대면치료 비중이 커진다. 특히 오는 6일부터는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외입국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1곳을 제외한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았다. 임시선별진료소도 마찬가지다. 이는 재택치료와 자가격리를 활성화하고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처방이 가능해지는 등 단계적으로 방역체계를 축소해온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유행 규모 감소세와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등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격리 기간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외래진료센터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6446곳으로 파악된다.
 
대면진료 확대의 일환으로 재택치료자 가운데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도 현행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다만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위무가 4주 연장된 만큼, 재택치료에 대한 24시간 대응 및 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총 4100여개)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마찬가지로 1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화장시설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올해 초 일부에서 장례가 불가능했던 사례까지 나온 만큼, 재유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전국 60개 화장시설에 안치냉장고와 전온안치실 등을 설치하고 재난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치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두고 여유공간을 파악해 화장로를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확산세가 누그러진 현재 화장률은 지난달 29일 기준 86.4%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큰 불편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이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진료 중인 의료진.(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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