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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LPG 저공해차 제외, 업계 반발에 무기한 보류
환경부, 지원 중단 입장서 선회…"현행 정책 유지까지 장기 검토"
2022-05-31 14:01:43 2022-05-31 17:47:5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1년 뒤에 재정 지원을 끊겠다던 기존 입장이 업계 반발에 직면해 한풀 꺾인 것이다.
 
1일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제3종 저공해자동차 조항 삭제 건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다"며 "검토를 좀더 장기적으로 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유지 내지 삭제를 유예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보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2일 서울 시내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월24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저공해차를 무공해차로 대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3월10일부터 4월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LPG 등 제3종 저공해차 지원 사업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2024년부터 저공해차 정의에서 제3종저공해차를 삭제함으로써 아예 지원 근거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제3종 저공해차 연료에는 LPG와 CNG(압축천연가스) 등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일 청문회에서 "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보겠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LPG 업계는 정부의 '제3종 저공해차' 삭제 조치가 시기상조이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구매 가능한 모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공해차 혜택을 중단할 경우 수요가 오히려 경유차 등 기존 내연기관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LPG 충전 인프라의 폐업을 막아야 수소 충전소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수소 충전소 109곳 중 30여곳이 기존 LPG 충전소 부지에 병설됐기 때문이다.
 
이외에 대표적인 '서민 연료'로 꼽히는만큼 지원이 끊길 경우 체감 경제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LPG 차량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은 2017년부터 구매보조금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통학용 승합차는 대당 350만원, 화물차는 100만원까지 구매 차액을 보전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의 누적 등록 대수는 194만5674대에 이른다.
 
업계는 정부의 입장 선회에 대해서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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