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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정보, 장관도 못 보게 하겠다"
법무부, '왕장관 현실화' 비판에 공개 반박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자 추천한다는 주장은 왜곡"
"관리단장은 비검찰 인사 전문 공무원으로 임명"
2022-05-25 14:45:05 2022-05-25 14:45: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장관과 부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법무부가 "장관을 비롯한 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제도 전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과 우려를 조목조목 반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인사 권한은 추천과 검증결과의 최종판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 업무는 권한이리가 보다는 책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재량의 여지도 없다"면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됐다고 해서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축적된 인사정보를 활용해 수사 등 사정업무에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면서 "일부 왜곡된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추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 중 인사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예정"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독립성 보장의 연상선상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의 제개정 없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에는 "정부조직법 6조에 필요시 행정권한은 타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등 개정도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제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를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정부조직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고,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면서 "만약, 이와 같은 업무위탁이 위법한 것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인사검증도 모두 위법이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어 "과거 인사검증 자료는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되어 왔지만,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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