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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된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소청심사 할 것"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정책보좌관 발령 후 직위해제"
"이중 불이익으로 부당…적극적 법적 조치 예정"
2022-05-25 12:10:55 2022-05-25 12:10:5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서 직위해제 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번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된 지난 23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는 통상 징계 전 이뤄지는 절차로,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승진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 차 연구위원 측은 “이미 지난 2021년 7월2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됐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 불이익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또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차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를 붙였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은 불법적인 긴급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했다는 의혹이다.
 
 
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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