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5-20 14:16:37 ㅣ 2022-05-20 14:26:3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응열 이 기자의 최신글 퇴직 후 형사처벌 받은 고위 공무원…법원 "퇴직수당 환수는 부당" 대법 “교통사고 후 우울증 극단 선택…보험급 지급해야” 변협 “론스타로 ‘혈세’ 지출…책임지는 사람 없어” ‘75억 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인기뉴스 (단독)"지금도 많이 쉰다"…삼성전자, '유급휴가' 노조 제안 '제동' 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김동원, 글로벌 시장서 두각 "의대 증원은 기회"···지방대, 위상 확립 '노림수' (부동산 돋보기) 속도내는 한남뉴타운…10억원대 매물 관심 급증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