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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대출규제①)정상화 기치 내걸고 전 정부 실패 답습
'대출규제 정상화' 선언 불구 DSR 규제 그대로
7월부터 1억만 빌려도 규제
"'빈익빈 부익부' 계속될 것"
2022-05-18 06:00:00 2022-05-18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윤석열정부의 대출규제 정상화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일부 완화키로 하면서 대출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천편일률적인 대출 옥죄기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사다리'는 물론 '대출 사다리'를 걷어찬 전임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차주의 29.8%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이는 셈이다.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연 4000만원을 쓰고 있다면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금융권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추가 대출할 수 없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신에 정부는 생애최초의 경우 LTV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일원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LTV를 일부 완화한다고 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SR이 강화되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추가 대출을 더 일으키기 힘들어서다.
 
그동안 윤석열정부에서는 DSR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옥죄던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인 만큼 DSR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 시기를 늦출 것으로 관측됐다.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 7월 DSR 규제 강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LTV 규제는 풀고 DSR 규제는 강화하는 현 상태로는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지적이 나온다. LTV가 아무리 높아져도 DSR의 소득 기준에 묶여서 대출액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DSR 계산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등을 내세웠지만 상당수 무주택자 등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쉽사리 모든 규제를 풀지 못하겠지만, 문재인정부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천편일률적인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창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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