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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HDC현산 직원 5명 구속영장
최장 1년8개월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예상
2022-03-14 22:48:41 2022-03-15 07:10:3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신축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본부는 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국토교통부 현산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법 임의 변경 △콘크리트 품질 불량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이 최초 붕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골조 하청업체 관계자, 현장 감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이 사건 관련 현산과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 등 총 1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정부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현산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시공·감리 등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시공 방식을 당초 설계와 달리 임의로 변경하고, 콘크리트는 강도는 기준에 크게 미달했으며 시공관리와 감리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공중의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 낸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까지 더해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최장 1년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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