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함영주 'DLF 징계 리스크'에도 회장 선출 이상무
취업 제한 중징계 내달 12일부터 효력
25일 주총서 회장 선임건 통과 전망
2022-03-15 06:00:00 2022-03-15 0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회장직 수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앞서 함 부회장이 신청해 인용된 중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이 1심 판결 후 30일 후까지인 만큼,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재판장)는 14일 하나은행 대표이사와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DLF 상품 중 이 사건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 모두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권과 법조계에선 함 부회장의 승소를 전망하는 관측이 컸다. 같은 시기 제재를 받았다가 먼저 소송을 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위임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법령 내지 시행령으로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함 부회장 선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20년 법원은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의 DLF 중징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행정소송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12일부터 금융당국이 결정한 문책 경고 효력이 발휘되는데,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달 25일 진행된다. 
 
다만 함 부회장이 항소를 통해 승소를 끌어내지 못하면 규정에 따라 3년 간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회장 연임은 어려워질 수 있다. 
 
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항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당장 중징계를 벗어날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 등은 어렵다. 현재로썬 임기 내에 승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주총을 열고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건 등을 의결한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주총 안건분석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반대표 행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결 통과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채용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함 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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