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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4분의1 배출, 친환경 에어컨 나온다
LG전자, R32 에어컨 다음달 출시 예정…약가연성 안전 문제 보완
작년 국가안전기준 개정으로 국내 판매 가능해져
2022-02-24 16:29:37 2022-02-24 16:31:3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가전업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제품의 4분의 1수준인 에어컨을 내놨다. 해당 에어컨에 사용하는 냉매의 화재 위험성이 높았던 탓에 국내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안전성 문제를 해소함으로서 국내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가전업계와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는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저배출 에어컨이 국내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다음달 이른바 'R32' 에어컨을 출시한다. 삼성전자(005930) 역시 최근 R32와 친환경 태양전지 리모컨 적용 등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구현한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를 내놓은 바 있다. 
 
R32 에어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제품의 25%에 불과하다. 대신 밀폐된 공간에서 새어나올 경우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약가연성의 성질을 지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는 안전 문제로 출시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 국제기준에 맞춰 국가 안전 기준인 KC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출시가 가능해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여태까지 KC안전기준은 무가연성 냉매만 허용하다가 작년에 바뀌었다"며 "허용하는 대신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여러 안전 요건 기준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무가연성 냉매를 사용하는 에어컨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약가연성은 환기 체계가 보완돼야 한다"며 "다만 해외에서 팔던 제품 그대로 출시해도 KC안전기준은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대표제품인 멀티브이(MULTI V)가 소개되고 있다. (LG전자 제공, 뉴시스 사진)
 
KC안전기준인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가연성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는 운송 중 진동의 영향부터 견뎌야 하고 진동을 견디는 시험도 수행해야 한다.
 
냉매배관을 보호하거나 둘러싸서 기계적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배관은 제품 이동 중에 운반을 위해서 이를 손으로 잡거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 납-주석 합금 같은 저온 땜납합금을 배관 연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냉매 누설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리를 제외하고는 감지기에 항상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누출 탐색이나 검출에 할라이드 내지 기타 나염을 사용하는 검출기처럼 잠재적인 점화원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기기 및 그 주변은 통상 사용시에 과도한 온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기와 그 인접체 표면과의 일정 거리가 유지돼야 한다. 제조자가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서리제거 과정을 촉진하거나 청소를 위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기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점화원이 없는 실내에 보관돼야 한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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