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상)대출비교서비스 확산…신용점수 하락 주의
토스·카카오 등 입점사 확대
카드사·저축은행 등도 대출비교 시장 진출
"과다조회 시 대출심사에 악영향"
2022-01-13 17:30:31 2022-01-13 17:30:3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금융회사들이 대출비교 서비스를 우후죽순 론칭하고 있다. 여러 금융사의 대출 한도와 금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서비스 이용 시 과다조회로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 등 핀테크에 이어 금융사들이 대출비교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대출비교 서비스는 여러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고도 여러 금융사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대출비교 시장은 토스, 카카오페이(377300), 핀다 등 세 개의 핀테크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토스는 시중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총 41개 금융사의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50개 금융사의 대출 정보를 비교할 수 있으며 보험사와 피플펀드, 렌딧 등 P2P 업체로 제휴처를 넓혔다. 핀다 역시 4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조건을 확인 가능하다.  
 
최근에는 플랫폼에 입점했던 금융사들이 직접 대출비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신한카드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9곳과 제휴를 맺고 '맞춤대출 조회하기' 서비스를 론칭했다. 하나카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등과 등에서 조회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대캐피탈도 SBI저축은행 등 8곳과 P2P 업체 렌딧 1곳 등과 협약을 맺고 대출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사를 비롯해 총 7개의 금융사와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출비교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간에 여러 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정보 과다조회로 대출이 부결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대출비교 서비스는 한 번만 이용해도 여러 금융사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대출을 심사하는 금융기관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대출비교 서비스를 3~4번 이상 사용한 고객은 한 달 정도 대출 심사가 거절될 수 있다"며 "대출 창구에서도 그렇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비교 서비스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따른다. 대출비교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직접 재직 및 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해 대략적으로 심사 결과를 알려준다. 때문에 실제 심사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대출비교 서비스는 최소한의 정보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공해 진행되는 서비스이므로 유효시간 경과 및 입력정보 불일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휴 업체 중 시중은행이 없거나 2금융권이 대다수인 플랫폼에선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점도 경계해야 하는 요소로 꼽힌다. 사회초년생이 무턱대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도 대출비교 서비스 홍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고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플랫폼 서비스 업체는 '단기간에 과도하게 조회하는 경우 대출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개괄적인 내용을 눈에 안 띄는 작은 글씨로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비교 서비스를 자주 조회한다고 해서 대출을 막는 것 역시 선의의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대출비교 조회를 많이 한다고 소비자에게 역차별을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질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출비교 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토스 및 카카오페이 대출비교 서비스 화면. 사진/각사 앱화면 캡처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