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상)'절도' 재판 중 여성·공범 살해한 살인범 '권재찬 52세'
신상공개위 "특정강력범죄 해당…수법 잔인해 신상공개"
2021-12-09 16:38:29 2021-12-10 08:36:1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및 강도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사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한 신상을 사회적관계망(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