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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오세훈 검찰 무혐의 처분 정당"
2021-12-07 09:36:12 2021-12-07 09:36:1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의혹’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백강진)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가 오 시장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 스스로가 고발한 범죄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은 오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재직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이 아니다"라며 "제 임기 중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옛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이뤄졌고,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의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오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파이시티 인허가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을 서면 조사한 뒤, 지난 9월 검찰에 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2019년 대법원 무죄 판례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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