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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 멈추기 전 넘어진 승객…고의 없었다면 버스회사 책임"
2021-11-22 06:00:00 2021-11-22 08:40:5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버스가 정차하며 그 반동에 승객이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승객의 고의가 없었다면 버스회사 측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버스기사가 몸담고 있는 화신여객과 화신여객이 보험에 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3조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그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사고가 승객인 피해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피고들(화신여객·연합회)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부연이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의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3조 단서 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7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어 진료비 113만원 가량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치료비 113만원 중 본인부담금 16만원을 제외한 97만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공단은 이처럼 승객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로 나간 금액에 대해 화신여객과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화신여객에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조합에는 화신여객의 공제사업자로서 치료비를 공동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반면 버스·연합회 측은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버스·연합회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화신여객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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