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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 비인가대상…조치명령"
2021-10-27 16:47:29 2021-10-27 16:47:2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철수는 당국의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철수 과정에서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씨티은행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씨티은행에 '은행법상 금융당국의 인가 사항은 아니다'고 결론냈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기업고객으로 축소해 은행업무를 계속한다는 판단에서다. 씨티은행의 주요자산 총액은 총 68조6000억원으로 기업금융 부문은 이 중 69.6%인 47조8000억원을 차지한다.
 
금융위는 은행법이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조치명령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른 법적수단이 존재하는 데다 소매금융 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HSBC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관련 금소법 규정에 따랐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 계획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이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씨티은행 본점. 사진/씨티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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