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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 계획 다시 제출해야"
전기통신사업법 후속조치 본격화…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 예정
2021-10-17 15:26:50 2021-10-17 15:26:5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하위 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실태 파악 절차도 진행한다.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운영한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검토한 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재 앱마켓 운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방통위는 "앱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앱마켓 사업자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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