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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 사업자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
구글·트위터 등 국내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기업 포함
2021-10-11 12:00:00 2021-10-11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됐다.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러한 인터넷사업자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이 포함된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지난 7월 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문 교육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대상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 위챗, 핀터레스트, 트위치TV 등이다. 해당 기업의 책임자는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 발급받은 계정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관리적 조치나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 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안내와 홍보, 자료제공을 통해 해외사업자가 한국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노력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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