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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징어게임' 번호, 유출 아니지만 분쟁조정·손해배상 가능"
2021-10-13 16:18:08 2021-10-13 16:18:0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을 통해 노출된 특정 개인의 전화번호에 대해 유출은 아니지만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번 사안에 대해)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 요건을 충족한 처리자로부터의 '유출'로 보긴 어렵다"며 "유출은 아니어도 과실로 인한 노출로 보고, 이로 인한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손해배상은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이 안에서 실제 사용 중인 연락처가 노출돼 연락처 소유자와 비슷한 번호의 소유자가 전화, 문자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짚으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대표 'K-드라마' 사례인데 보상에 소극적이면 개인정보보호 인식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규정 보완이나 해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공감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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