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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임원진들 사기죄로 고소
2021-09-28 14:30:58 2021-09-28 14:30: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촉발한 머지플러스 임원진들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28일 "피해자 148인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사기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의는 입장문에서 "머지플러스 경영진은 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머지플러스가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은 계약상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머지머니를 1000억원 이상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 전자 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 간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머지포인트는 정부 권고에 따라 사업 대부분을 중단했다.
 
이후 머지포인트는 당분간 적법 서비스인 음식점업 부문만 일원화해 축소운영한다고 공지했고, 이어 피해자들의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 고소·고발도 이어져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건수는 10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머지포인트 수사를 일원화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지난 9월17일 오전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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