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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버지 흉기 살해 시도' 아들 구속기소
"조현병 치료 전력 있으나 심신상실 아니라 판단"
2021-08-13 15:11:26 2021-08-13 15:11: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12일 A군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집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 B씨의 어깨와 목 등 신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곧장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 이유로 지난 2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5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B씨의 상해 치료비, 현장을 목격한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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