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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021 세법개정안)ISA 통한 국내주식·주식형펀드 수익 전액 비과세한다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2021-07-26 15:30:00 2021-07-26 15:58:13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다. 올해부터는 투자자가 직접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중개형 ISA가 신설돼 투자 기능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 ISA 도입의 영향으로  ISA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확대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ISA는 기존에 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에 편입됐으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작년 26.2%에서 올해 5월 말 33.9%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를 거래해 발생한 양도·환매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된다. ISA의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5년 한도에서 미납인분 이월이 가능해 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은 제외된다.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자산의 3분의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한해서만 비과세되며 채권형펀드, 해외주식형, 머니마켓펀드(MMF) 등은 미포함된다.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배당소득 등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ISA 계좌 내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 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외 금융소득과는 통산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ISA의 세제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 5000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공제)와 별도 적용된다. 
 
개정 사항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에 ISA에 가입한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거나 원리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만기 시행일 이후로 연장한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확대된 세제 혜택을 통해 ISA계좌를 통한 국민 재산 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년의 최고 가입 기간으로 주식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 관련 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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