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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아파트 건축비 폭등"
경실련 "건설 원가 투명하게 공개....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야"
2021-07-20 15:44:58 2021-07-20 15:45:1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지난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민간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1998년 6000만원 수준이었던 30평 아파트 분양 건축비는 2020년 6억1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상승가격 5억5000만원 중 4억2000만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 아파트 건축비는 이명박 정부 말기 1억9000만원, 박근혜 정권 말기 3억6000만원, 지난해 6억1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인 법정 건축비는 1998년 평당 약 194만원에서 2020년 440만원으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분양 건축비와 법정 건축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분양 건축비는 평당 655만원으로 법정 건축비 531만원의 1.2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5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말에 격차는 2배로 뛰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분양건축비가 평당 2039만원으로 집계됐고, 법정건축비는 634만원으로 약 3.2배의 격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분양건축비와 임금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 분석 결과 1998년~2020년 동안 인건비는 2.4배 오른 반면 건축비는 10.5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연 임금은 3400만원으로 6억1200만원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약 18년이 걸린다.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자의 연 임금은 2600만원으로 분양건축비 1억97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약 8년이 걸렸다.
 
경실련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한다며 원가보다 잔뜩 부풀려진 분양가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한 번 꺾었다”면서 “건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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