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4단계 첫날' 저녁에 택시 3명 못타나…"사적모임 아니면 탑승 가능"
퇴근 등 목적은 가능, 사적 모임 목적 탑승은 불가
큰 사회적 비용 초래하는 4단계…2주간 거리두기 관건
2021-07-12 14:30:29 2021-07-12 14:30:2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사적 모임이 아닌 퇴근길 3명 이상의 택시 승차에 대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오후 6시 이후 택시 3인 이상 탑승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퇴근하는 3명의 직장동료가 택시를 같이 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상황마다 다르다"며 "음식점을 가거나 동호회 등 목적을 위해 탑승한다고 하면 사적 모임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주 동안의 거리두기를 잘 이행한다면, 50대 연령층의 본격적인 백신 접종과 맞물리며 코로나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4단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오후 6시 이후 택시 3인 이상 탑승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대기 중인 택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