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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민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정책모기지 도입…월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작…연내 총 3만200가구 공급
2021-07-01 06:00:00 2021-07-01 06:00:00
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내달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이 늘어나고 청년·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도입된다. 
 
1일 정부부처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이 개선되고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내달부터는 9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개선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바뀐다.
 
LTV 우대폭도 오른다. 기존에는 10%포인트를 가산해줬지만 7월부터는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30년 만기에서 원리금 상환 기간이 10년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해 대출 규제 전반은 보다 강화한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만 DSR을 적용한다. 그러나 7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전체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인다.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내달 1일부터 강화된다. 투기 목적의 토지 소유를 막기 위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에서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유형이 내달부터 새로 만들어진다.
 
경기·인천 등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내달 시작한다. 올해분 사전청약 물량은 하반기 동안 3만200여가구가 나온다. 
 
이밖에 하반기 중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 반드시 취소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이 시행된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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