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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사건' 장 중사 구속 기소…강제추행 및 보복협박 혐의
피해자에 '죽어버리겠다' 발언, 협박 혐의 추가
사건 관계자 접촉 정황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압수수색
2021-06-21 17:55:54 2021-06-21 17:55:54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장모 중사를 구속기소 했다. 또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계자가 피해자인 이모 중사와 접촉한 정황을 파악하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피해자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장 중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중사에 대해 구속기소를 권고하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한 바 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중사가 피해자인 이모 중사를 찾아가 '(사건을 덮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한 정황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부대 밖 회식 후 관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일 구속됐다. 이후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이 21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장 중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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