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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1000만원까지
2021-06-14 14:50:32 2021-06-14 14:50:32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7월6일부터 잘못 보낸 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사의 계좌,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보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 송금 금액이 5만원~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5만원 미만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직접 소송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잔액을 받게 된다.
 
자료/금융위 제공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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