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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2021-06-08 11:28:10 2021-06-08 16:24:1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되고,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에 따른 검찰의 공소제기는 적법하다”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나 피고인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일절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이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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