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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오늘부터 가족 모임 인원 제한 풀려
1회 접종자, 직계가족 모임 인원 10인까지 가능
접종 완료 어르신끼리 복지시설 소모임 가능
7월부터 1회 접종자 야외서 '노마스크'
2021-06-01 06:00:00 2021-06-01 07:19:37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자·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소모임도 가능해지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재개된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접종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준으로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만일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았다면 총 10명이 모일 수 있게 된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인원은 더욱 늘어난다. 직계가족 5명이 접종을 완료할 경우 13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노인시설이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 대상 소모임도 꾸릴 수 있다. 이 소모임에서는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음식 섭취도 가능해진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다. 이달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PCR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으로 이뤄지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 다만,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불가능하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의 종사자는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 국민의 25%인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1회 접종만으로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두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날부터 얀센 백신 101만명분의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접종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약 372만명이다. 오는 11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사전예약을 진행하며,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진행된다.
 
1일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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