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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 6월부터 일상회복 지원…모임 인원 기준서 제외
백신 접종자, 직계가족 모임 10명까지 가능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 가능
접종자는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2021-05-31 15:12:45 2021-05-31 15:12:45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특히 8인까지 가능했던 직계가족 모임 기준은 총 10명까지 가능하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1단계 지원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다. 예를 들어 조부모 2명이 백신 1차 접종이라도 마쳤다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자는 다음달 1일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및 관악기 강습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다.
 
이 외에도 정부는 6월부터 접종 완료자에게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0명이다. 위중증환자는 140명, 사망자는 2명 늘었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대구 유흥주점 관련 누적 225명, 울산 남구 유흥주점 관련 누적 26명, 서울 송파구 시장 관련 누적 77명, 경기 성남시 교회 관련 누적 18명, 전남 여수시 지인모임 관련 누적 20명 등이다.
 
이날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4710명,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540만3854명이다. 2차 신규 접종자는 87명, 누적 접종자는 214만3385명이다.
 
백신 신규 접종자 중 '잔여 백신' 접종자는 1016명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당일 예약 접종한 사람은 64명,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접종자는 952명이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백신 접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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