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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하이닉스·인텔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AMD·자일링스 인수합병 건 승인
2021-05-27 10:00:00 2021-05-27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반도체 제조기업 AMD의 자일링스 인수합병 건도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와 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미국)의 낸드플래시 및 SSD 사업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90억 달러(한화 약 1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 SSD는 낸드플래시를 이용한 대용량 저장장치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 SSD, DRAM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다고 봤다. 삼성이 30% 이상을 점유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얘기다.
 
또 주요 경쟁사업자가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이번 결합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도 대체 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민혜영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장은 "SK하이닉스는 DRAM 시장의 2위(29%)지만 삼성 등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 DRAM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계 DRAM 출하량 중 SSD에 사용되는 DRAM 비중은 0.2% 수준으로 미미해 결합당사회사가 다른 DRAM 공급업체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유인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종 업체 간 기업결합인 AMD의 자일링스 합병도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AMD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분야 1위 기업인 자일링스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2위인 AMD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등을 설계 및 판매하고, 자일링스는 특수 컴퓨팅 작업의 가속기로 활용되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를 생산한다.
 
FPGA는 기존 반도체와 달리 하드웨어 칩 자체를 용도에 맞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반도체 통신, 자동차, 우주 항공, 방위 산업 분야 등 특수 영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 측은 "서버용 CPU와 FPGA는 설계 측면에서 달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돼 합병이 이뤄지기 전 결합당사회사가 상호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서버 및 데이터센터 분야의 대형 고객들은 최적의 제품 조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인텔 등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해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제품 간 호환성을 줄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시장은 자율주행, AI, 5G,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해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와 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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