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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 위해 총 5000억원 투입
2021-03-22 11:00:00 2021-03-22 11:00: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총 100만개 업체 및 개인(약 33만5000개 업체, 70만명 시민)이 수혜 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원이다. 빠르면 다음달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60만원~15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이다.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도 지급한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19~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로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총 483억원이 투입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 업종에 핀셋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곳 △지역아동센터 429곳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곳 △어린이집 5081곳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 사에 총 424억 원을 투입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은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5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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