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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현장서 발생한 민간자원·손실 등 23건 보상
중장비 등 민간자원 활용 12건, 시민 피해 손실 보상 11건…총 1200만원
2021-03-19 10:58:59 2021-03-19 10:58:5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재난현장 등에서 발생한 민간자원 활용 12건, 손실보상 11건 등 23건을 보상했다. 금액으로는 약 1200만원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23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소방기관 중 최초로 현장민원전담팀을 설치해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지원·보상 제도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및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민간자원 활용 보상은 중장비 동원 등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뿐 만 아니라 구조활동에 나선 시민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총 48건 접수돼 이 중 11건에 총 400만원을 보상했다.
 
또 서울시 현장민원전담팀은 119구조·구급대원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 등 병원진료가 필요한 233건을 담당해 소방공무원의 재난사고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119광역수사대를 시범운영해 소방활동 방해수사, 소방차 교통사고 법무지원 등을 담당해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건 78건을 수사해 59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적극적 소방안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며 "이를 통해 한층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방활동 관련 시민 보상?배상현황. 표/서울시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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