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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명 토지 매입 의혹' 양이원영 의원 수사 의뢰
"개발 정보 알고 불법 투기했을 가능성 있어"
경찰, 이복희 시흥시의원 고발인 조사 진행
2021-03-11 14:57:09 2021-03-11 14:57: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경기 광명시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1일 양이 의원 모친 이모씨가 광명시 가학동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는 "이씨가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예정지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3기 신도시 인근이라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으로 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매입한 땅이 실질적으로 양이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금 출처에 따라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이씨는 주변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나, 만약 불법 투기를 위해 관련 공직자의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행위의 공범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 광명시 가학동의 산 42번지 약 66㎡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19년 8월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복희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과 광명시청 공무원 박모씨를 고발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이복희 의원은 3기 신도시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접한 후 딸을 통해 대출을 받아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111㎡를 매입하고, 해당 토지 위에 추가 대출금으로 상가를 건립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박씨는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가학동 702-1 임야를 가족과 공모해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권민식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 후 "수사팀은 문제가 되는 이복희 의원의 딸 소유 과림동 일대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고, 모녀의 인적 정보와 관련한 서류도 확보했다"며 "조만간 소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의원과 박씨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9일 경기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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