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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임직원 투기' 본격 수사…의혹 제기 일주일 만
박범계 "검찰 수사 가능성 열어놔야"
2021-03-09 15:11:30 2021-03-09 15:11: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9일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수사는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법령에 따라 현재 경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도 직접 수사 주체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와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이들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번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시흥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안산지청에서 출범한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박범계 장관은 안산지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과거 1기, 2기 신도시에서도 부패 범죄인 뇌물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성과를 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공직 부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하고 액수도 제한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 수사 준칙에도 검찰 송치 전 검·경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수사 기법,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주요 공직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범죄 3000만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5000만원 이상 등 일정 금액 이상 등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앞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일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토지들의 매입 가격만 약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수본은 5일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국수본에서는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가,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등 3개 시·도 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특수단에 편성됐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대검찰청에 각 청과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지시했고, 안산지청은 8일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당 부서 소속 검사 4명, 수사관 8명이 참여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9일 경기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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