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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기업, 경영성과·주주이익 실현 모두 우수”
2021-03-11 11:00:00 2021-03-11 11: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이 미도입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 주주이익 실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기업이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분석대상은 금융사를 제외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이며,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은 알파벳, 페이스북, 나이키, UPS, LVMH, 토요타 등 16개로 집계됐다.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매출은 54.4%, 고용은 32.3% 증가해 미도입 기업의 매출 증가율(13.3%), 고용 증가율(14.9%)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190.8%, 설비투자는 74.0% 증가한 데 반해, 미도입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49.1%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0.7% 감소했다.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 간 2014~2019년 성장성 증감 추이. 자료/전경련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은 당기순이익(75.9%), 영업이익(65.6%) 모두 미도입 기업(21.0%·15.9%) 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도입 기업들의 자본은 75.6%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89.0% 감소한 반면, 미도입 기업들의 자본은 21.4%, 부채비율은 6.9% 늘었다.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도쿄증권거래소, 상해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등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주된 이유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한 기업 경영권 보호 및 자국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방지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상법,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모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결정하자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촉발됐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장 후에는 3년 이내에만 차등의결권이 유효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자칫하면 국내 유수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에 직상장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차등의결권제를 전면 허용해 개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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