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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없다…서울시 ’행정명령'으로 방역수칙 위반 적극 대처
마스크 미착용 CCTV 확인 후 과태료 부과…서울시 "연휴간 자발적 거리두기 거듭 당부"
2021-02-08 16:22:46 2021-02-08 16:22:4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시민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지만 앞으로는 행정명령으로 적극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 통제관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CCTV 등 역학조사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등에 관한 단속과 처벌은 자치구 소관 업무고, 단속 기준 자체는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 마련해야해 행정명령 처분이 어려웠다.
 
마스크 미착용은 당사자에게 먼저 착요을 지도한 뒤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 단속이 원칙이다. 마스크 미착용 시 대상자에는 10만원, 시설 주인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문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을 벌였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16건에 그쳤다.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에 적발되고 이후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시가 정부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지침과 과태료 부과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다.
 
그 결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서 이를 받아드리면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전역에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 통제관은 "대부분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마스크 착용 등 다시 한번 방역 실천을 당부해 달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해 9월10일 오후 대구 시내 한 편의점 출입문에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 또한 행정명령으로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도 마스크 미착용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다.
 
앞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등 7명이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하면서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서울시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지는 않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고, CCTV 조사 결과 명백하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후 설 명절에도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각 행정명령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팍팍한 연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통제관은 "연휴기간 자발적인 거리두기와 가족모임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을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조치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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