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수사 중 하청업체 폭행까지…조이웍스앤코, 경영 리스크 확대
153억원 배임 수사 와중 대표 개인 형사 리스크 겹쳐
'경영 안정성 영향' 인정하고도 전자공시 대신 누리집 공지
해외, '진행 중 법적 리스크'도 공시 기준에 포함
2026-01-05 15:05:11 2026-01-06 14:08:36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153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조이웍스앤코(309930)에서 대표이사의 폭행 사법절차까지 공식화되면서, 경영진 리스크가 누적되는 양상입니다. 기존 배임 수사에 더해 대표 개인의 형사사건이 겹치면서, 상장사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어디까지 투자자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공시 기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모입니다.
 
조이웍스앤코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물리적 충돌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성환 조이웍스앤코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조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경영 안정성과 이해관계자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및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 제출 자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서울 성수동의 폐건물에서 이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이후에도 협박성 문자 전송 등 위압적 행동이 이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제3자인 탁송기사가 현장에서 제지를 당했다는 사실확인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폭행 발생 당일인 2025년 12월16일, 조성환 조이웍스앤코 대표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 측은 폭행 전후 위협성 표현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이번 사안이 주목되는 이유는 조이웍스앤코 경영진이 이미 대규모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추가 형사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지는 조성환·송윤섭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5명이 수원 프라운트 미분양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사업적 시너지와 무관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해 특수관계인을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부동산 거래 규모는 153억원으로, 기소로 이어질 경우 코스닥 상장 규정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회사 측은 고발 접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구조와 배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은 상장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해 주가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형사사건이 이에 직접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회사가 이번 사안을 스스로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한 만큼, 전자공시가 아닌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한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자본시장에서는 상장사의 중요 사건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의 Form 8-K와 유럽연합(EU)의 시장남용규제(MAR)는 주가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건을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사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최고경영자가 업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중인 법적 리스크' 자체가 투자자 판단 정보로 고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법률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자본시장에서는 상장사의 경영진이 업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형사 책임을 확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실 자체가 주가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표이사나 최고경영자의 형사 리스크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공시 대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지는 이번 사안을 전자공시가 아닌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한 판단 근거, 배임 혐의 수사와 병존하는 상황에서 상장적격성이나 거래소 판단에 미칠 영향, 향후 투자자 대상 추가 설명이나 공시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이웍스앤코에 연락했으나 회사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이웍스앤코가 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 회사는 조성환 대표와 관련된 물리적 충돌 사건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조이웍스앤코)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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