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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오픈 시위'에 서울시-자치구 책임 미루기 '급급'
방역당국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 부탁
2021-01-05 15:56:35 2021-01-05 15:56:3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일부 헬스장에서 '오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합금지 수칙 위반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자치구에서 고소·고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나 집단 시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다.
 
5일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연장 결정에 서울시, 경기도 포천 지역 헬스장 등을 시작으로 업주들이 반발하며 전국 1000여곳 헬스장에서 항의성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이 중 500여 곳은 실제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서는 헬스장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2단계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헬스장은 집합금지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집합금지 수칙 위반에 따라 고소·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고소·고발이 될 경우 영업주는 300만원 벌금에 처하고, 이용객 또한 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자치구에서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고소·고발로 이어지면 집단시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헬스장 업주가 오픈 시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마다 헬스장이 오픈된 곳을 조사했다"며 "자치구에서 직접 나서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치구에서도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고소·고발 조치가 가능하나 업주의 피해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나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주에대한 고소·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업주들의 마음도 이해한다"며 "자치구 차원에서 고소·고발은 어렵고 서울시 또는 정부에 건의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방역 당국에서 결국 입장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2.5단계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 시킨 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에 집합금지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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