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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피고인 방어권 침해"…'정경심 재판부'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제기…윤석열 총장 포함
2020-12-28 16:02:55 2020-12-28 16:02: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9개 시민단체는 28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동일한 사건에 관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 측이 이중 기소란 직권남용을 범했음에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별도의 사건인 것처럼 재판하고 별도의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해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발인들은 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에나 전면적으로 개시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서 획득한 위법 수집 증거를 모두 인정해 증거로 채택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척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부실 수사와 부실 기소로 인해 범행 시간, 장소, 주체, 목적, 대상 등 공소사실의 모든 기초 사실이 흔들리자 정경심 교수를 이미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포함하는 강제 수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기소 후 강제 수사는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등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잘못된 기소에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전형적인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신들의 부실하고 잘못된 공소를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기소 후 추가적인 압수수색 등을 포함하는 강제 수사를 통해 획득한 증거에 새롭게 기초해 동일한 사문서위조 행위에 대해 별건의 사건으로 취급해 이중으로 기소했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지난해 9월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그해 11월11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 4개 공소사실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보조금과 관련한 사기 등 2개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3개 공소사실 중 2개를 유죄로, 금융실명법 위반의 3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변경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대한 각각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대한 3개 공소사실 중에서는 1개만을 유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이중 기소 주장에 대해 "9월6일 기소 사건의 공소사실과 11월11일 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1월11일 기소는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9월6일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9월6일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서울중앙방법이 발부한 4건의 압수·수색영장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발부된 것이므로 위 4건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월6일 이후에 위 4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아닌 다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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