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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2523건…의약품 리콜 36%↑
공정위, 2019년 리콜실적 발표
리콜명령 비율 50.3%로 증가…"시장감시 강화 결과"
2020-12-10 16:35:50 2020-12-10 16:35:5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지난해 제품 결함으로 ‘리콜’을 한 건수가 두자릿 수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분야 리콜이 기준치를 초과한 위장약 원료 제품 건으로 대폭 늘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리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대비13.65%(303건) 증가했다.
 
리콜은 제품에 결함이 있을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물품을 회수해 교환·수리·보상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상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자진리콜 비율은 40.46%로 전년(43.3%)보다 2.8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리콜명령 비율은 50.3%로 2018년 48.4%보다 1.9%포인트 올랐다. 건강·안전 분야에서 관리 종목이 추가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리콜된 제품은 공산품 리콜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683건 대비 19.9%(136건) 증가한 수치다.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슬라임(액체 괴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로 리콜이 이뤄진 영향을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리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대비13.65%(303건) 증가했다. 특히 의약품 리콜이 36.3% 늘었다. 지난해 제조 수입 및 판매가 중지된 라니티딘 위장약의 모습. 사진/뉴시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469건으로 전년(344건)보다 36.3%(125건) 증가했다. 국내 7개 업체의 위장약 원료 라니티딘에서 잠정관리기준이 초과 검출되면서 이 원료를 쓴 완제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입·판매가 중지됐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리콜 증가로)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게 해 피해 확산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유통 및 유통 가능성이 있는 상품 외에도 해외 리콜정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연계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 리콜은 328건으로 전년(330건) 대비 0.60%(2건) 줄었다. 자동차 리콜은 290건으로 전년(294건) 보다 5.46%(17건) 감소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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