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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국장 방한…강제징용·수출규제 등 현안 논의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29일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2020-10-28 08:33:54 2020-10-28 08:33:5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8일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다만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불참 통보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와 NHK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부터 사흘 간의 일정으로 방한한다. 29일에는 카운터파트인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를 갖고, 북핵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로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8일 사흘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관계자들과 양국관계 현안을 논의한다. 다키자키 국장이 지난 2월 방한해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정한 국장과의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 관련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한국이 올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며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판결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법원은 일본 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 등 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고, 현재 이런 자산들에 대한 매각 절차(현금화)가 남은 상황이다. 이르면 12월 초부터 매각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압류가 이뤄진 신일철주금 외에도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코크스공업(미쓰이광신주식회사) 등에 대한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국가 간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적절한 대응'이란 법원 판결 이행을 막아달라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충돌하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에 결국 이번 협의는 3국 정상회의 불참 통보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문제로 지적한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했는데도 일본이 규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일 간 국장급 대화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일단 중단을 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개했다"며 "우리로서는 일본 측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규제조치 철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장급 협의 재개로 유의미한 조치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 이도훈 본부장과의 협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NHK는 "다키자키 국장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전임 아베 총리에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스가 총리는 지난 26일 임시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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