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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전두환 차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4년
2014-10-23 10:24:29 2014-10-23 10:24:2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금 수십 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는 23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에 처해졌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27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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