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홍은표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58)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5.74%, 회생채권자 73.06%의 찬성으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 채권 100%, 회생 채권 30%를 각각 현금변제 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개인사업체인 청우개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탓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달 이씨에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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