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토지매입 50대男, 압류취소 행정소송
2014-08-26 11:14:18 2014-08-26 11:18:5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두환(83) 전 대통령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50대 남성이 검찰을 상대로 압류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전씨의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에 대한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씨의 큰아들 재국(55)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8)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전씨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이 땅을 압류하면서 박씨가 이 땅이 불법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고 박씨의 부동산도 함께 압류했다.
 
박씨는 "전 전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박씨는 1997년 확정된 전 전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에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냈다.
 
박씨의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의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온 뒤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