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재용씨 "벌금 못낸다" 항소
2014-02-25 13:54:42 2014-02-25 16:33:4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양도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벌금 수십억원에 처해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가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같은날 재용씨 등의 형량과 벌금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로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에 처해졌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 등을 445억원에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27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재용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면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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