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도 양도소득 과세, 증권거래세 0.15%로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 3억 이상 소득에 최고세율 25% 적용
2020-06-25 12:56:40 2020-06-25 16:32:23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금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투자자는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해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증권거래세는 세수증가분 만큼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성을 확보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상장주식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분류과세를 도입한다. 주식, 증권,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조합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유사 자산까지 포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한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에서 700만원 손실을 보고 채권양도로 200만원 수익을 냈다면 과세상 500만원 손실을 보았으니 비과세하는 식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다만 2000만원 이상 이익을 냈을 경우 현행 주식양도소득 세율대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다. 연간투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은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이월공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 후 원천징수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예정신고 해야한다. 신고기한은 연간 8월말과 2월말일부터 2개월 내다. 양도세 부과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분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2023년까지 현행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낮춘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라 상위 약 5% 약 30만명에 대해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되고, 나머지 95%(약 570만명)의 투자자는 증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경제중대본의 또 다른 안건인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에 따라 돌봄서비스 강화,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관련기사 3면>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