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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2023년까지 증권거래세 0.1%p 인하"
기재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논의
2020-06-25 08:17:13 2020-06-25 08:34:5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세수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을 이룬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비경 중대본)을 주재하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과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할 계획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한다"면서 "현재 0.25%의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부터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정부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약 570만명에 대해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를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에 참석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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