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 논란…당내서도 비판
소장파 "국회법·헌법 정신 어긋나"…금 전 의원 "전례 없어" 재심 청구
2020-06-03 12:31:10 2020-06-03 15:07:36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소신 발언을 억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2월 권리 당원 500여명이 공수처법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송갑석 대변인은 "당내 활동에 거의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징계가 내려졌다"며 "윤리심판원은 독립적 기관이고 심판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고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문제에서 제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토론 없는 결론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당 내부에서도 금 전 의원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당 의원을 징계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당의 민주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징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한 판단을 징계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금 전 의원은 이미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 낙천하는 책임을 졌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도 과도한 징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방송에서 "소신을 지키고자 했던 금 전 의원이 과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을 안지켰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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