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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
2020-05-29 21:27:05 2020-05-29 21:27:0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경찰 공무원직을 그만두지 못한 채로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총선 당선인이 의원과 경찰 직위를 겸직하지 않게 됐다.
 
경찰청은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황 당선인은 지난 2018년 6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 시기는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신분이었던 지난 1월이다.
 
황 당선인은 1월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거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뒤 지난달 4월16일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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